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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최대 1,080만원 혜택 받는 법)

10만 원 저축 시 월 최대 30만 원 지원하여 3년 동안 총 1,0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 저축계좌입니다. 특히 유지 조건은 대부분 몰라서 제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 시점의 나이가 만 19세~ 34세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만 15세~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달이 만 나이와 겹칠 때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달 전 달에 19세가 된 분부터 신청 달에 35세가 되는 분까지
  • 신청 달 전 달에 15세가 된 분부터 신청 달에 40세가 되는 분까지

 

2.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1) 근로, 사업소득

현재 일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월 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은 전월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바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의 증명이 어려울 때는 다른 확인서나 증빙서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구 소득

가족들의 소득을 합하여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대도시에서는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에서는 2억 원, 시골에서는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하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환산하여 계산이 돼서 무척 복잡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1대만 있어도 바로 기준초과가 될 수도 있으니 차량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1인2인3인4인5인6인
50%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74,8683,809,185
100%2,228,4453,682,6094,714,6575,729,3136,695,7357,618,369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줍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1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지원

여기서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추가지원이 더 될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청년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10만 원을 넘으면 10만 원을 추가로 더 적립받습니다. 한 달에 최대 40만 원이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2. 생계, 의료급여를 벗어나면 최대 7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자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15~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2주간은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4년 미정(업데이트 예정)
2023년에는 5.1~5.26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니 5월에는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7. 제출서류

필수서류는 복지로 신청 시에 입력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서류가 소득증빙 서류입니다. 지역에 따라 보완 요청 없이 탈락시키는 곳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or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 내역서 or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 근로 활동 및 소득신고서라는 양식에 본인이 적어서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은 서류제출이 지차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소득은 일용근로로 봐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는 통장거래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안내서에 보면 원칙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어야 하나  증빙이 안될경우 직권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자체의 재량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서류를 보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하단-서식/자료-청년내일저축계좌시 제출서류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1. 3년간 근로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2.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3. 10시간의 교육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고객센터 문의 꿀팁

  1. 저는 매월 10만원 또는 5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산형성포털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월 근로소득은 신청 당시의 기준이며 유지조건은 근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기준은 없으며 근로만 한다면 10만원 이하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2024년은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크게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를 하지 않을 시에서는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금은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군입대는 2년까지 정지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에 소득 확인은 국세청 등에 등록된 소득을 본다고 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후에 소득이 오르거나 신청할 때의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한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계좌저축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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