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구입하려고 하니 금액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셨죠? 보청기 지원금 신청 시 최대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청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보청기 지원금 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자격
정부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와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5년에 한 번 1개의 보청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청기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일반(건강보험)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지원금액 | 1,179,000원 (90% 지원) | 1,310,000원(100% 지원) |
구매 한달 후 | 999,000원 | 1,110,000원 |
구매 1년 후 | 연 45,000원 (4회, 총 18만원) | 연 5만원(4회, 총 20만원) |
(단. 19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최대 262만 원까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보청기 양쪽 최대 262만 원 지원 요건>
1. 19세 미만으로 청각 장애로 등록이 된 분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이 있는 분
3.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인 분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5. 양측 어음명료도가 차이가 20% 이하
청각 장애 등록
일반 이비인후과에는 검사장비가 없으므로 꼭 청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인지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7일 간격으로 3번 정도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순음 및 어음 검사는 3번 받아야 하며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를 1번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체 검사 자료를 제출하면 1~2달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장애가 될 경우에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수에 따른 보조금 차이는 없습니다.
청각장애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5~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검사비용이 비싸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크니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 가입자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관련 서류는 보청기 판매점에서 문의하면 챙겨줍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받기 | |
보청기 구입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 제출 |
1달 후 처방전 발급 받았던 병원에서 검수 확인서 발급 (주의! 음장검사를 하여 청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포함되어야 지원금받을수 있음) |
보청기 구입후 검수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데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 주민센터에 청구서 제출 |
구매 1년후부터 사후점검(연1회, 총 4년) | 3개월 후 사후점검 |
보청기 판매점 찾기
보청기는 가격이 비싼 만큼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추천해 주는 판매점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며 좋은 제품이라며 너무 비싼 것을 추천하는 판매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 써야 하는 만큼 구매 후에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가게를 찾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보청기 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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